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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15 18:16
제목 | 아버지 사망 후 21년이 지나 신청된 자녀들의 특별한정승인 |
내용
아버지가 2001년에 사망한 후 자녀 3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21년이 지난 2022년경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받고 비로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수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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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pdf (189.9K)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의 마음으로
상속문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는 [상속로펌] 법무법인 천명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의 사례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2-09-15 18:16
제목 | 아버지 사망 후 21년이 지나 신청된 자녀들의 특별한정승인 |
아버지가 2001년에 사망한 후 자녀 3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21년이 지난 2022년경 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받고 비로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수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