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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Home > 한정승인 > 신청절차
1)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3) 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2일 이내
4) 수리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5) 각하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6)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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