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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으로 관리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남게 됩니다.
(질문2)한정승인신청시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합니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1026조). 그러나 고의가 아닌 한 신고 후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를 못한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919조 3항)
(질문4) 한정승인의 공고기간
한정승인이 수리 되었습니다.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질문5) 채권신고의 최고 방법
채권 신고의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6) 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저와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자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한정승인 채권자 수색 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 후(기간은 2개월 이상)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공평하게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7) 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
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질문8)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채권자들에 의해 대위상속등기가 되어있고, 경매신청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여도 세금 부분은 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절차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경매절차에서 받아갈 수 있나요?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꼭 받아가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에게 취득 되는 상속재산에 의해 발생된 세금은 상속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질문9) 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한정승인은 하였는데, 특별히 공고나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고기간을 몰라서 알게 된 채권자에게 변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몰랐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채무변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자가 공고 또는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최고기간중에 배당변제, 변제기간 만료 전 채무변제 등에 대햐여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손해는 한정승인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청산절차로 인해 이미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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