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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이란?

협의분할 상속절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법원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비율로 되건 상관없다.
상속인중 1인이 전부를 상속하여도 상속포기나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 망인 (상속인) : 각 개인별 준비 기타서류
- 제적등본
- 망인 부친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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