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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원칙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 등에게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3개월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