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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상속이란?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절차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해당 한국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다.
협의분할상속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함)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은 후, 그 수임인의 서류로 갈음하기도 한다.
그밖의 절차는 일반상속절차와 같다.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 등기 필요서류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시민권자)의 경우

1. 처분위임장
(포괄위임장으로 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 인감신고, 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3. 주소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
4. 서명인증서
5. 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 결혼, 이혼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외국 주재 한국공관(영사관)의 확인이나 한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1. 처분위임장
(포괄위임장으로 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2.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3. 주소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서명인증서
5. 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 결혼, 이혼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외국 관공서의 증명 확인이나 외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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