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위임장
(포괄위임장으로 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 인감신고, 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3. 주소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
4. 서명인증서
5. 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 결혼, 이혼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외국 주재 한국공관(영사관)의 확인이나 한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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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위임장
(포괄위임장으로 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2.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3. 주소증명서(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서명인증서
5. 동일인증명서(성명변경, 결혼, 이혼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외국 관공서의 증명 확인이나 외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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