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6-02-11 15:47 제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따른 최종 상속 지분으로 경정등기 내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확정에 따라 기존에 법정상속등기를 경정하여 최종 상속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등기부등본.pdf (81.0K) 본문 목록 다음글아버지의 상속채무에 대한 자녀의 상속포기 26.03.05 이전글아버지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