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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18 09:35
| 제목 | 유류분반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내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A와 그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B는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20년 경력의 상속전문변호사인 경태현 대표변호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의뢰하였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상속전문변호사인 경태현 대표변호사가 소송을 주관하여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한 결과, A의 특별수익 등을 입증하여 B의 유류분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유류분반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등기부등본.pdf (1.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