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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08 15:37
| 제목 | 상속인들 간 법정상속등기 이후 매매등기 사례 | ||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등기신청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기존의 법정상속지분을 정리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등기신청서.pdf (1.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