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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16 10:02
| 제목 | 일부 상속인의 협조 없이 진행한 법정상속등기 | ||
내용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1, 자녀 2, 자녀 3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1, 자녀 2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녀 3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자녀 3의 협조 없이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상속관계 및 등기서류를 갖추어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등기신청서.pdf (1.6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