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6-10-23 09:44
| 제목 |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함께 진행한 법정상속등기 | ||
내용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 1은 한국 국적이었던 반면, 자녀 2와 자녀 3은 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에 자녀 2와 자녀 3이 상속등기 절차에 직접 협조할 경우, 해외에서 공증을 받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이 별도의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고, 상속관계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천명만의 등기 전략을 통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등기부등본.pdf (1.6M)






